G1 #
Name
Gas 1


Token ID
2

Token Standard
ERC-1155

Description
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저작자 및 저작권 이용허락자 @오정현(이하 “권리자”이라 함)와 저작권 이용자 _________(이 하 “이용자”라 함)는 아래 저작물 "-"에 관한 저작재산권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 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이용허락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 권 중 당사자가 합의한 권리로 한다. 제목(제호) : 가스 테스트2 저작자 : @오정현 종별 : 어문저작물 권리 : 웹툰 제3조 (이용허락 기간)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 기간은 2024년 02월 05일부터 2024년 08월 05일까지로 한다. 다만, 이용자가 권리자에게 제5조 제2항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허락기간의 시작점인 2024년 02월 05일 이후에 지급한 경우,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 기간은 이용료를 지급한 일자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제4조 (권리자의 의무) (1)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대상저작물에 대하여 제2조에서 규정한 범위내에서 독점적으로 이용 하는 것을 허락한다. (2)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결제완료 후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 대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 한 상당한 자료를 인도하여야 한다. 만일,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요청하면 권리자는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 행한다. 제5조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지급방식 - 일시금 ■ 정률지급 100원 1) 이용료는 저작물의 이용형태에 따라 다음 중 적합한 방식으로 상호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 다. 지급시기 ■ 일시금 2024년 02월 05일 (2) 이용자는 권리자에게 계약체결완료 후 3일 이내까지 이용료 1 원을 지급한다. 지급방 법에 관하여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일시금으로 혹은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3) 이용자는 관례적으로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등 표시를 허용하는 대상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의 이용함에 있어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저 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한 후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을 할 수 있다. 제6조 (확인 및 보증) (1)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이용허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대상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인격권을 비롯한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 한다는 것 3.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저작물은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이 양도되거나, 이용허락되었거 나, 질권이 설정되는 등 이용자의 독점적 이용권을 제한하는 어떠한 부담도 존재하지 아니한 다는 것 4. 본 계약에 따른 이용허락 기간 동안 제3자에게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양도, 이 용허락, 질권의 설정 등 이용자의 독점적 이용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한다는 것 (2) 이용자는 권리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대상저작물 이용허락권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이용을 허락하지 아니 하는 것 대상저작물을 제3자의 명예권을 비롯한 인격적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제7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와 이용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 을 가진다. 제8조 (계약의 해지)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 지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최고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 지할 수 있다. (3) 본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 니한다. 제9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8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0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1조 (분쟁해결)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권리자와 이용자가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 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 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제12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 다. 제13조 (기타부속합의) (1) 권리자와 이용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 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 하다. 제14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5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Properties
계약목적
캐릭터디자인
계약방식
독점적 이용허락
이용국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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